[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2018년 소득내역
- 보험모집인으로서 수입 000,000,000원 (원천징수됨. 업종코드: 94906)-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장신고 (결손: 수입금은 없으나 필요경비 발생)-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0,000,000원 (연말정산)
○ 질의자는 2019년에 보험모집, 보험대리 및 중개, 근로제공을 하고 있음
○ 질의자는 2019.11월 중간예납고지 납부서를 받음
2. 질의내용
○ 보험대리 및 중개업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보험모집 수입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2019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23조 각 호의 소득과 그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종합소득자는 중간예납세액 징수대상에 해당함
[해석]
신규로사업을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사업을 계속영위하는 자는 중간예납 징수대상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 [법령해석과-335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 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 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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