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11.3.1. (주)◎◎◎(이하 “채무자”라 함)에게 설비를 납품하고, 2011.6.2.에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 378백만원)를 발급하였음- 2011.07.18. : 납품대금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
- 2011.08.03. : 최고장 발송
- 2011.09.29. : 채무자 및 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
- 2012.04.26. : 채무자의 유체동산압류실시
- 2012.05.10. : 3채무자 추심금 청구
- 2013.01.18. : 3채무자 추심금 판결(원고일부승소)
- 2013.02.08. : 3채무자 추심금 고등법원 항소
- 2013.06.10. : 유체동산압류품 경매(신청인이 30,600천원에 경락받음)
- 2013.09.12. : 3채무자 추심금 고등법원 항소건 판결(확정: 항소포기)
* 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음. 따라서, 신청인이 추심을 청구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공급을 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매출세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공급하고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가능함. 다만,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요 지 ]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함
법규부가2013-52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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