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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음원제작 용역의 귀속연도, 수입시기

by 조항호목 2022. 5. 3.

[질의]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음원제작자로서 ◎◎와 2019.12월 음원제작 계약을 맺고-2019.12월 선금 00백만원, 2020.1월 중도금 00백만원, 2020.4월 잔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용역의 제공은 2019.12월은 계획단계였으며 2월 중순경 ○○에서 재즈 0곡 제작, 2월말 ☆☆에서 클래식 0곡 제작, 3월 오디오 및 마스터링을 거쳐 4월초 프로젝트가 종료됨

 

2. 질의내용

 

○개인 사업자의 음원제작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

 

[답변내용]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요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 [법령해석과-268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8. 인적용역의 제공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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