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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회사 사업자번호가 아닌 직원의 핸드폰번호로 발행한 현금영수증 증빙처리 가능 한가요

by 조항호목 2022. 4. 1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5만원 이하 접대비 또는 법인 일반 경비(5만원 초과 포함)를 지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임직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갑설》임직원 명의로 교부받은 분도 법인의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을설》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와 같이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에 한하여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회신]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은 법인이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이며,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접대비 제외)을 공급받고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란에 기재함)하고 아울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 2005.02.0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12.28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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