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채권자 갑은 2003.3.31 을에게 1억원을 대출하면서 채무자 을의 K은행 예금액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음(질권설정시 K은행의 승낙 및 확정일자를 득하였음).
세무서에서는 을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을의 K은행 예금액을 압류함(국세 법정기일 : 2003.4.10).
(질의내용)
위와 같을 때 질권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
[회신]
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에 있어서 그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민법부칙 제3조(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보충설명】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요지]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 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기, 징세46101-355 , 2003.07.29
[관련법령]
제18조(국세의 우선)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채권질권은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서 성립하는데 지명채권(은행예금 등)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대항요건이 민법 제349조에 규정되어 있음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칙 제3조(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印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④ 공증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정리하면, 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에 있어서 설정자(채권자 갑)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하고 그 통지와 승낙을 민법 부칙 제3조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증 증서 등)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로서 그 설정일(확정일자)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이루어진 것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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