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900, 2000.11.28 및 부가46015-3573, 2000.10.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95-3900, 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본 질의 회신은 연매출 4800미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의 설명은 아래 세무사례 글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세무 사례]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요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0178 , 2001.09.1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1998.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⑤ - ⑥ (이하생략)
○ 부가46015-3900,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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