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실관계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
- 동 건에 대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
□ 질의내용
<질의 1>
- 위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39조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고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소득, 원천세과-1489 , 2008.07.2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007. 12. 31. 제목개정)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008. 2. 22.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 직세1234-800, 1975.04.19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가 지급조서의 제출대상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부본을 원천징수 납부 시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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