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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총괄납부 사업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한 곳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지

by 조항호목 2022. 4. 7.

[질의]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B지점에서 일부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면서 A지점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경우 A지점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이며 각 지점에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음
○신청법인의 지점 중 A지점은 거래처와 제품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였으나 생산능력의 한계로 인한 물량 부족 및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 인근의 B지점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각각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물량을 지원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한 물량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음

[답변내용]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발주, 대금수령 포함)을 체결하고, 생산물량부족 및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B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의 일부를 직접 인도하면서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요지]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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