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금을 받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프로골프대회를 주관하는 스포츠 이벤트 전문 업체가 대회개최 전에 골프대회 시 홍보물 및 경기장 내 입간판 등에 협찬사의 상호 및 로고를 표시하여 주고 국내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골프대회를 실황 또는 녹화중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후원사와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협찬금(이하 “공인료”라 함)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협찬사로부터 받는 협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6, 1996.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국내에서 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자가 동 대회기간 중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 2022.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