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으로 학교에 급식(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포함되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 뜻 : 부가 46015-821,2000.04.14; 부가 46015-2764, 1999.09.09) 국·공립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 202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