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북한산 표고버섯을 갑의 명의로 을이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 을이 국내 거래처인 병에게 동 표고버섯을 판매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질의 첫문장 북한산이라고 써있지만 국내로 반입한 경우라고 되어있어 명확한 질의라고 보기 어려움 [회신]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입니다. >>> 회신의 내용의 북한 지역을 국외로 보아야 할것임. 국외에서 수입한 농축수산물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다면.. 2022.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