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과세자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업(90%)과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10%)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협착물을 저장창고에 저장하여 자연발효기간을 거친 후 유실수 등의 퇴비로 포장하여 판매할 시 ○ 과세.면세겸업에서 생산되는 주된 사업(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면세 적용 여부 ○ 부산물 생성과 가공정도가 부수재화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여부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음식물폐기물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규정의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 2022.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