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후 지원물품이나 지원비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대상 질문 : 용역계약 후 지원물품등을 부담해 주는 경우에 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쇼핑몰 개발 외주를 개인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개발을 위한 일시적 사용툴등이 필요하여 프리랜서분이 구매해서 회사에 청구를 하였고, 계약에 따라 저희 회사는 그 개발툴비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개발용역에 대한 지급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예정인데, 개발툴비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사업소득을 때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가 대납한 성격으로 보아,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답변 : 계약사항으로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용역계약을 진행한 경우, 개발툴비처럼, 용역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툴을.. 2022.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