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시청에서는 청사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공무원 및 입주업체 직원들에게는 미리(충전)된 ID카드(충전시 직원 등의 계좌에서 시청계좌로 현금이체됨)로 차량출차 시 1일 1,000원씩 자동정산하여 세입처리하고 있으며 일반민원인에 대하여는 1시간이내 주차시는 면제하고 최초 30분 1,000원이후 10분마다 500원식 정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 1회(1일) 이용시 결제금액이 5,000원 미만이나 월말 누적금액은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말 누적금액으로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월말 누적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관련글 : 회비 동문회비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나요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2022.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