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꼭 챙겨야 할 영수증, 적격증빙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이라는 규정을 두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일정금액(일반경비 3만원, 접대비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일반 영수증이 아닌 세법에서 규정해 놓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출을 했을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두어야 비용으로 인정받고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보관 하지 않게 되면 2%의 가산세가 발생되며 이 가산세는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영수증이라는 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외의 영수증입니다. 임의로 만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고 카드로 결제한 후 발급되는 영수증과 국세.. 2022.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