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약에 의한 원고료를 먼저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질문 : 장기계약으로 원고료를 몇년치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문의 안녕하세요, 본인은 작가입니다. 출판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권의 책을 발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이자 원고료를 21년에 모두 선불로 받았습니다. 이경우 21년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할지, 25년까지 나누어서 신고해야 할지 귀속을 몇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수입시기인 것이지만, 계약조건이 일신전속으로 계약한 출판사에서만 질문자의 작품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25년까지 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것이 맞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일신전속이란 법률적으로 특정한 자.. 2022.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