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인센티브 계약으로 추가로 매출 대금을 더 주는 경우 질문 : 판매 인센티브 계약으로 추가로 매출대금을 더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안녕하세요? 자사는 유통업을 하고 있고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을 계산하여 일정율의 판매수수료 수익을 대리점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매출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대리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판매수수료는 익월 10일 결제라서 세금계산서와 지급을 매월초 완료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책정하기 위해 반품이나 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이 더 소요가 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이 있어 판매수수료수익 계산서를 발행하고, 인센티브수익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을 넘기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2022.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