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거지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질문 : 직원이 주거지를 옮길 때 이사비용을 법인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와 직원의 근무지가 멀어 이사를 가게되었고 회사 복지차원에서 이사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한 경우 이사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직원의 이사비용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이사 목적이 근무지를 이동하는 등의 근로와 연관이 있는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차별없이 누구나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내규정이 있다면 타당성이 더 높게 보여질 것입니다. 관련 예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13, 2001.10.08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2022.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