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회사에서 덜 했을 경우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질의] 1. 사실관계 ○2013부터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재직 중이던 외국인 기술자가 각 과세기간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세액감면을 잘 못 적용한 것이 최근 세무서의 해명요구 과정에서 확인됨 -일부 외국인 기술자는 최초 근로일을 제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감면기간 도과 후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며 -나머지 외국인 기술자는 2015년 변경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이 아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세액감면을 적용함 ○ 외국인 기술자는 현재 퇴직 후 본국으로 귀국함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징수된 소득세를 추가로 .. 2022.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