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원격교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로 관할교육청에 신고하고 원격평생교육시실신고증을 수령 후 제공하는 교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 여부 [회신]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붙임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바람. [요지]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2022.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