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분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법인임. 이번에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부는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분양하고 일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분양하고자 당사에 분양을 의뢰함. 당사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분양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베트남 현지법인이 우리나라에 100% 출자한 법인에 지불함. 그리고 자회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에 동일한 금액을 송금함. 즉 당사는 베트남 현지법인과 계약을 하고 자회사는 대금지급통로가 됨 질의 :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 2022.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