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사실관계) - A(미국회사)는 국내에 있는 B회사와 국내판매대리점 계약을 유지해 왔으나, B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B회사와의 판매대리점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C회사(당사)와 국내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함- 한편 B회사는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미국회사)의 재고상품을 미국으로 반품 또는 제수출하여야 하나, 절차상의 번거러움과 추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A회사의 승인아래 C회사가 B회사의 재고상품금액만큼 A(미국회사)로 외화송금하고 A(미국회사)가 B회사에 재고물품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며, C회사는 B회사로부터 국내에서 재고물품을 인수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B회사는 C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매출 부가가치세도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가 없는지 여부 .. 2022.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