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시 식대제공하는 경우 과세, 비과세여부 질문 : 야근하는 직원의 식대를 보조하는 경우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안녕하세요 직원이 야근할 경우 식대를 보조해주려 하는데 식대 제공시 원천세를 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10만원 식대로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특성상 거의 야근이 없지만 행사등이 있을경우 정해진 근무시간 이상으로 하게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이 경우 식대를 지원하게 되면 원천세를 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중식과 석식을 가리지 않고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만 비과세합니다. 급여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현금의 식대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10만원의 식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를 한경우에 식사등을 제.. 2022.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