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친 쑥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거문도영농조합법인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은 자연쑥을 수매하여 세척한 다음 3분간 스팀(100℃)에 데치고 찬물로 식힌 후에 4㎏씩 냉동을 하여 저장하였다가 판매하려고 함냉동제품의 경우 택배과정에서 냉동제품이 녹을 수가 있고 물기가 흐르면 택배가 되지 않으므로 비닐포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일반비닐포장과 진공포장 그리고 포장하지 않는 것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냉동쑥의 사용자는 떡방앗간과 떡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판매 할 예정임 [회신] 자연쑥을 수매하여 데친 후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는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93, 2002.10.09 : 부가46015-2364, 1999.0.. 2022.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