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을 할부처럼 나눠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다른 국내법인이 현지투자한 자동차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일부 설비를 턴키로 계약(제작, 설치, 시운전, 교육)하고 대금지불조건은 선적후 70%(1,402천EUR) 설치후 20%(400천EUR) 시운전완료후 10%(200천EUR)를 받고 추가용역비(45천EUR)는 용역제공완료 후 받기로 하였음. 원자재 및 부자재, 반제품 국내분을 2007.10.23. 선적 후 추가적인 용역비를 제외한 계약금의 70%를 1차 중도금으로 약 1개월후 전신환으로 받을 예정이고 수출신고필증에는 일반수출로 표기된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어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2022.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