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삶은 전복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 본 질의의 사업자(이하 “질의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전복(이하 “쟁점전복”이라 한다)을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죽 체인점에 판매할 예정임. ○ 쟁점전복은 끓는 물에 4분˜7분 동안 담근 후 냉동상태로 수입하며, 녹여서 재차 열처리를 거쳐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전복은 수산물의 특성상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원생산물 상태로 장기간 보관・유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 냉동처리하는 경우에도 살짝 데친 후 냉동・보관하는 것에 비하여육질이 빨리 변질되어 수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이 떨어져 소비자가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 통상적으로 전복이 대량으로 생산될 때 원래의 성질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지에서 조미료 등 첨가물을 첨가하지 아니한상태에서 끓.. 2022.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