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할때 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나. 부가세과세되나 [질의]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동 상품권을 가맹점에 판매함에 있어 매입한 상품권과 판매한 상품권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각각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회신]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2005.09.12)호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5.09.1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1956, .. 2022.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