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계약금을 선지급 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몇년도에 귀속인가 질문 : 2021년에 지급한 산후조리원 계약금은 2021년에 연말정산해야 하나. 2022년에 연말정산 해야하나 산후조리원 예약을 몇 개월 전에 해야 해서 2022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1년 말에 산후조리원 계약금을 지급했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에 이 금액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결제한 금액이 넘어와서 조회되는 것 같습니다. 잔금은 2022년에 조리원 들어가면서 대금 결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이 계약금을 2021년 연말정산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2년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공제를 하는 것이 귀속연도에 맞는 것으로서 잔금을 치른 해의 연말정산 귀속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겠.. 2022.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