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또는 공장)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공장의 구내에 식당을 준비하여 회사에서 식자준비인원을 채용하여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식사1끼당 원가가 700원이 들 경우 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종업원들의 급료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갑설) - 복리수행의 목적으로는 회사에서 직접경영하는 구내식당은 식사대금의 유료나 무료를 막론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일부의 대금을 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설) - 회사에서 부담하는 식대(1/2)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니 급료에서 공제하는 식사대금(1/2)에 대해서는 과세 하여야 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사항에 대.. 2022.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