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임대료, 부가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장애인복지진흥 및 연구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 재단법인 소유의 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대할 예정임. 5개층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장애인단체에 실비수준인 관리비만 받고 사무실로 임대3개층은 일반기업에 임대 2개층은 정보문화교류센터, 재활용센터, 세미나장 및 전시실로 사용 1. 장애인단체에 실비수준인 관리비만 받고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는 5개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1에서 관리비가 과다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정도가 실비수준인지 여부 3. 질의1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건물관리를 위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주무관.. 2022.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