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구입할 경우 소득구분.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질문 : 미술품, 그림을 구입할 경우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체로 경영진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미술작가에게 그림 한점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5~6천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작가님에게 원천징수를 할때 사업소득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그림, 골동품등을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문의 주신 그림의 금액이 6천만원 미만 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5~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약 6천만원 이상이라면 기타소득의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단, 그 그림이 구매하는 날(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구입할 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라면.. 2022.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