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가루를 과립형으로 만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건조된 멸치를 가루로 분쇄하여 만든 제품으로 곱게 분쇄된 가루의 날림을 방지하고 본 제품을 요리할 때 엉킴 현상을 방지하고자 정제수와 주정을 이용하여 단순히 과립의 형태로 만들어 건조한 제품임. 이때 정제수와 주정은 건조과정에서 100% 없어지고 성질의 변화가 없는 과립형태의 순수한 천연멸치만 남게됨. 이에 대한 근거로 에탄올 잔류검사를 받아 에탄올 0%를 확인을 받았으며,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100% 천연조미료’ ‘멸치원재료 100’ 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음. 위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지 않고 멸치를 단순 건조하여 분쇄한 후 단순히 과립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정제수와 주정을 이용하였고 완제품에서도 성질의 변화가 없는 천연멸치만 남아 있는 위의 제품.. 2022.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