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이유로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곳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소재 △△초등학교는 2007.11월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와 공유재산(수영장 시설)의 위탁운영 계약 및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바 있고, 이후 본 사단법인에서 사무 위임자로 지정한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이태원교육문화관(용산지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정정 발급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관계 형성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발급 불가 사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사단법인측은 세금계산서 정정 발급을 재 요청해 온 바 사단법인 내 지부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공유재산 사용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563, 1996.03.. 2022.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