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활동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 비용인정 여부와 소득구분 질문 : 동호회 활동비를 회사에서 실비정산 해주는 경우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비과세인가 안녕하세요 직원들과의 단합을 목적으로 사내 동호회를 운영하여 동호회활동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의 방식은 실비 사용한 내역을 영수증 제출하면 해당 금액만큼 동호회 회장에게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이 경우 동호회활동비 지원은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동호회회원들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건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직원의 복리후생 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는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개인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단, 동호회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활동비지.. 2022.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