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대여금을 빌려 준 후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질문 : 직원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후에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세무상 문제 직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사에선 복리목적으로, 전세금일부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여태, 대여금 회수에 문제된 적은 없었고, 한가지 매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신원이 확실한 자에게 대여를 해주는데 이자를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에게 이자를 안때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 법인이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대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저리에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는 것은 가중평균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로서 회사에서 선택한 이자율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4%라고 가정) 을 적용받는 회사에서 .. 2022.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