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 축산물(쌀, 삼겹살등)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온라인상에서 삼겹살 및 쌀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65,2001.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65,2001.03.2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컴퓨터·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 2022.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