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사실관계) - 농수산물의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농안법”이라 함)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에서는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립하여 농협중앙회와 한국화훼농협에서 수탁운영중임- 농안법 시행규칙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됨)를 징수할 수 있음 (질의사항) 상기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이용료를 반기별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2006.02.09일 위·수탁재계약(계약기간 3년)이 이루어지 경우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인지 여부.. 2022.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