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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질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음 ○후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 CMS납부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2017.12.31. 기부(기부행위)를 받았으나 실제 결제되어 질의법인통장에입금되는 일자는 2018.1월임-이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가 후원인이 기부한 일자인지 신용카드 등이 결제되어 질의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일자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기부자가 법인에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는 기부자가 기부한 일자인지 신용카드 등이 결제되어 법인이 실제 수령한 일자인지 여부 [회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 2022. 7. 22.
일반 영수증 양식으로 기부금 처리 가능여부 질문 :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법인의 기부금 처리가 가능할지 기부금 영수증 질문 드립니다. 도시락 봉사활동하는 단체에게 백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그 단체는 개인이 카페등에서 모은 분들로 구성되있고 기부금으로 도시락재료를 구매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식사를 못하는 분들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설명 드린대로 기부의 내용은 맞지만 개인이 소모임으로 운영하는지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합니다. 백만원 기부한 금액으로 일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영수증으로 기부금 처리가 될지요?? 답변 :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락제공이 불특정 다수의 불우이웃에게 제공하고 그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 할수 있.. 202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