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네 임대업을 군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군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군내 민영복지업체(사용·수익허가시설)를 낙찰받아 건물의 임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단서 조항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국가가 “갑”으로부터 받는 당해 임대사용료 및 “갑”의 군내 민영복지업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임대사용료가 과세되는 경우 연4회 분납 또는 일시납부하는 때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은? ※ 군.. 2022.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