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통카드를 충전해줄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질문 : 직원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는 경우 회사 비용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직원 복지를 위해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달 일정 교통비를 지급하였는데 실제 사용한 것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교통카드 충전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안되고 카드결제도 되는 곳이 얼마 없어서 힘든 실정인데 현금으로 충전하게 되면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교통카드 충전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전영수증을 보관, 직원들에게 충전금을 수취한 서명을 받아서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 제시한다면 가산세.. 2022.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