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기자재를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면세사업자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기재를 매각시 면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요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간세1235-1765 , 1979.05.29 2022.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