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이 면세인지 판단하는 기준.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와 인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공인자격사가 아닌 민간자격증기관에서 인정하는 OO민간자격사협회의 민간자격증(***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에게 응시료 및 교육수강료, 교재비, 자격증 교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OO민간자격사협회(관리사 회원모임)는 교육사업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인지 여부(반드시 교육청에 허가증을 받아야 면세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2022.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