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직원이 사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요금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 1. 사실관계 - 당 법인의 임직원(사용인)들이 구내식당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자치회”라 함)를 조직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구입비, 종사원 인건비, 기타 발생비용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임직원들이 분담하고 있으며, 재부가-186(2007.03.2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음 - 한편 당 법인은 몇 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어 사업독려 등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계열사 직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회의의 연장선에서 통상 오찬회를 개최함 - 지금까지는 동 오찬회 등을 주변 외부 식당에서 개최하였으나,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며, 구내식당은 회의 관련 오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 2022.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