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에 경로당 설치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상가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o 마을노인회가 건물소유자(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자체에 설치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상가(미분양)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경우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마을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마을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0 , 2008.08.07 2022.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