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질의]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고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당초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공제 받은 매입세액)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질의함 2. 당초 공사계약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하며, 이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여야 하나 하도급업체가 이미 폐업하여 부득이 .. 2022.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