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 질의요지
○ 해외웨딩컨설팅 업체가 고객과의 계약시 해외웨딩비용(예식홀, 드레스 등)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으로 해외웨딩업체와 해외웨딩 알선계약을 맺음
[회신]
현금영수증 등 발급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7.3.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2007.3.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조특, 전자세원과-531 , 2010.09.29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딩방, 온라인 투자 자문회사가 고객(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0) | 2022.10.13 |
---|---|
회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0) | 2022.10.13 |
호텔, 외식등 서비스업의 직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지급을 수당으로 상계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0) | 2022.10.07 |
어음을 양도 받은 법인이 부도, 파산 날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0) | 2022.10.07 |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인지 (0) | 2022.09.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