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동차 압류여부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압류재산의 환가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동차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임
국징, 징세46101-2788 , 1997.10.27
[관련법령]
[질 의]
(청원취지)
1) 압류처분의 대상물로 승용차가 제외되는지 여부 및 제외된다면 그 근거 및 이유2) 체납세금 400만원(가산금 포함)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처분의 대상물로 시가 4,500만원의 아파트와 시가 750만원의 승용차 중 어느 것이어야 하는지.압류처분 대상물 선택시 세무공무원의 자유재량성 여부3) 세무공무원의 체납자 재산 조사권은 압류처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인가 여부(청원원인)
1) 청원인은 체납자가 임대인으로 있는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2) 체납자인 임대인의 재산은 청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및 자동차 3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전라북도 ○○시 세무서는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체납액을(총 396만원) 이유로 청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997. 6. 18 압류처분하였다.
4) 청원인은 그 후 4차례나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징수과 민원실을 방문하여 압류 처분물로 아파트 대신 임대인의 승용차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 또는 호소하였다.
5) ○○세무서는 ① 한 번 압류한 물건의 압류해제는 체납세금의 납부없이 불가능하다. ② 승용차는 굴러 다니는 물건이므로 압류처분의 대상물이 아니다. ③ 압류처분물 선택은 세무공무원의 자유재량이다. ④ 임차인, 즉 청원인이 대신 납부해야 한다. ⑤ 부동산을 압류해야 징수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원인의 요청 및 호소를 묵살했다.
6) 결국 체납자인 임대인이 파산한 상태에서 청원인의 전세보증금 회수는 청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전세해야만 회수 가능한 것이 되었으나 ○○세무서의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임대인의 신용불량이 대외적으로 공시되고 압류된 아파트에 누가 다시 세들겠는가)7) 압류처분의 대상물로 자동차는 제외하고 체납액의 7~8배(감정평가액 기준)나 되는 부동산을 과잉 압류한 것은 ○○세무서의 징수행정 편의만을 고려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생각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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