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일자가 휴일인 경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질문 : 세금납부일자가 휴일인 경우 납부를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시작한지 약 1년 된 신생업체입니다. 사업하랴 세금도 알아보랴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마감이 1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완료했고 납부를 1월 25일까지 하려고 계획 중인데 25일이 토요일이에요. 휴일이라 은행업무처리가 어려울 거 같은데 은행 업무 가능한 24일 금요일에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25일 토요일에 개인통장에서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 통장에서 이체받아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 5조에 의거 공휴일의 다음날로 신고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 신청, 청구, 기타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등의 기한.. 2022.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