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횡령한경우 회사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12.23. @@시 우체국에 보통예금으로 5억원을 예치함○ 우체국에 근무하던 직원 ***는 2010.12월 수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법인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억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 해당법인은 2011.2.27. 우체국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이 사실을 인지, 현재 우체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임- ***는 우체국 직원이자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부인으로 2011.11.21. 법원으로부터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 2. 신청내용 ○ 법인이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은행직원이 명의를 도용하여 인출하였고 현재 해당 직원이 형 집행 중인 경우, 해당 예금의 대손가능여부 [답변내용] 내국법.. 2022.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