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는 국내와 현지법인 어느곳에서 질문 : 해외현지법인에 근무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는 법인은 국내법인인지 현지법인인지? 안녕하십니까 해외 사무소에 근무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1. 베트남소재 사무소에 파견중. 2. 해당직원의 소속은 국내법인 3. 급여를 베트남소재 사무소에서 지급. 4. 급여해당분에 대해 베트남소재 사무소에서 국내법인에 청구하여 정산 받고 있음. 이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는 곳은 국내기업인지, 베트남 사무소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곳에서 하는것인가요?? 국내에서 지급하면 조세협약에 따라 베트남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국내법인의 소속으로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2022. 6. 7. 이전 1 다음